행정사/행정절차론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II.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신속처리 요구권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IV. 부작위 또는 거부 의제1. 설정 · 공표된 처리기간이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2017. 6. 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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