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2.     법적 성질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이다. 그러나 청문권은 포기될 수 있는 권리이다.


II.     내용

1.     실시사유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절차이다.

2.     배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초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청문주재자

                     (1)         청문주재자의 선임·지위

                               1)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1)         제척사유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기피사유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3)         회피사유
청문주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III.    절차

1.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일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진행

                     (1)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3)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3.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4.     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5.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판례는 청문결과의 반영은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6.     문서의 열람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공개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거나, 주재자가 필요를 인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8.     종결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9.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IV.   청문절차상의 하자의 효과

1.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의 결여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해진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위법한 행위이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며 주로 취소사유로 본다.

2.     훈령상의 청문절차 결여
법령상 근거 없이 훈령상으로만 청문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결여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건축사무소등록취소폐쇄에관한규정(, 건교부훈령)상의 청문위반을 위법이라 한 바 있다.

3.     개별법령상 청문절차의 요구가 없는 경우
법령상 청문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아니다.

4.     치유
대법원은 청문 자체에 대한 치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문절차상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청문서 도달기간이 지켜지지 아니했지만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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