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라고 하면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한 일종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꼭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또는 각종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중에서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① 인터넷뱅킹, 인터넷 증권, 보험 가입 및 대출 서비스, 기업금융 서비스 등 금융 부문 ② 인터넷쇼핑, 기업간 정보 유통, 각종 예약, 화물 운송,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무역 등 전자상거래 부문 ③ 행정민원 사무, 인허가 신청, 조세 행정, 전자공증 및 내용증명, 수출입 통관, 전자출원, 전자입찰 등 공공 부문 ④ 기타 대학 학사 업무, 무선인터넷, 인터넷 청약, 전자우편 송수신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바로 위 항목의 ①에 해당하는 " 인터넷뱅킹, 인터넷 증권, 보험 가입 및 대출 서비스, 기업금융 서비스 등"의 용도인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입니다.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이름 그대로 해딩되는 금융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로 증권거래를 할 수가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모든 용도로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국내 제 1호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는 범용 사업자 공인인증서와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용 사업자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로써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이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입니다.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개인의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의무 사용),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온라인주식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업무 등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정보보호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품인 공인인증서, 아직 발급받지 않았거나 재발급 또는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정보인증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모든 거래 및 본인 확인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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