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의의 둘 이상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지만 이미 출소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불가쟁력 발생)에는 후행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어도 그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 한다. 하자승계의 전제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으로서,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을 것(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후행행위를 상대로 당연히 쟁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선행행위의 하자에 하자가 있고, 그 정도는 취소사유일 것(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이다) ③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④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혹은 목적)을 발생시킬 ..
2024. 4.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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