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범위, 지역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
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범위, 지역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 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갖는 구속력을 말하는 바, 이것은 시간적 효력범위・지역적 효력범위・인적 효력범위의 3가지 관점에서 문제된다. 1. 시간적 효력범위 성문법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일 또는 그 후의 일정한 날(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한편, 특정 법령을 그 법령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 한다. 소급적용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항에 대한 소급인 진정소급과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
2022. 6.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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