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착오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2.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① 효과의사의 착오와 표시행위의 착오민법상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 요소인 의사표시의 착오로 귀결되고, 그 결과 그 유형은 효과의사의 착오(내용 또는 의미의 착오 : 예컨대 파운드가 프랑을 의미한다고 오신하여 100파운드라고 쓰고서 100프랑이라고 믿는 경우)와 표시행위의 착오(표시상의 착오 : 오기)의 두 가지로 모아진다. ② 표시기관의 착오이것은 예컨대, 사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우체국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중개자(표시기관)가 잘못하여 표의자의 표시와는 ..
2024. 6.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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