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1. 정보제공(Auskunft) Auskunft는 행정청이 자신의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여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교시(敎示)라고도 하는데, 교시(敎示)의 사전적 의미는 ‘길잡이로서 가르쳐 줌’을 뜻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미상으로 파악할 때 ‘정보제공’ 혹은 ‘행정사항 안내’ 등의 표현이 의미전달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2. 예비결정(사전결정; Vorbescheid)과 부분허가(부분인허) (1) 예비결정 예비결정은 전체결정 중에서 미리 앞당겨진 구속력 있는 일부 결정으로서 독립적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제도..
2024. 4.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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