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법정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이 정당한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일 것. (2) 내용적 요건 법률상ᆞ사실상 실현가능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법령과 공익에 부합. (3) 절차적 요건 소정에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를 것. (4) 형식적 요건 요식행위인 경우 그 형식을 갖출 것.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의 방법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송달’의 방법(송달받을..
2024. 4.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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