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 행정형벌형법총칙상의 형벌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과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의 9가지의 형벌이 과해질 수 있음) 다만, 예외적인 과형절차로서 즉결심판, 통고처분이 있다. 2. 행정질서벌 ⑴ 의의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상의 신고ᆞ보고ᆞ등록ᆞ서류비치 등과 같이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하는 제재이다.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적용과태료에는 행정형벌과 달리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
2024. 4.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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