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은 당연히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법률적합성(法律適合性)의 원칙은 공권력 앞에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원리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
2022. 6. 9. 09:2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