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지식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⑷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2)의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2)의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2018. 6.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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