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하자있는 행위를 무효인 행위와 취소인 행위로 구분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력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주장 할 수 있다. 2. 소송의 방식 (1)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정력의 제거를 위한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인정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 무효임을 선결문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원상회복청구소송). (3) 무효선언적 취소판결 이 경우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은 준수되어야 한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상급행..
2024. 4.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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