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의회 개최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
2017. 7. 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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