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공지사항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영어과목 대체 공인어학시험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즉,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기준점수는 토익 700, 토플 PBT 530, 토플 CBT 197, 토플 IBT 71, 텝스 340, G-TELP 65, FLEX 625점입니다.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PBT C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197 71 625 340 65(Level 2) 625 위에서 인정되는 어학시험 외에 다른 점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학성적이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어학성적을 갖춰 놓고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
2020. 1.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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