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1.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 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
2022. 5.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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