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원칙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I. 대상처분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이 포함된다. III. 예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해석 또는 설명의 요청1. 법률의 규정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 해석, 설명 요청에 불응하..
2017. 6. 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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