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8~1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판 2018. 4. 10, 2016다272311). 9..
2018. 12.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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