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3) 판례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통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인정하므로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로 사산하여 유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미성년자측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2018. 12.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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