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3자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2017. 7. 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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