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미성년자 1) 의의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①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조 2항..
2019. 6.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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