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부분공개 등 정보공개의 방법 1. 정보의 부분공개 (1) 부분공개의 의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부분공개의 요건 1) 하나의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적법한 청구가 있을 것 2) 공개청구한 정보가 분리가 가능할 것 3)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할 것에 대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4) 공개 된 경우 불이익한 제3자가 없을 것 (3) 부분공개에 대한 권리구제 1) 이의 신청 ① 청구인 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2023. 11.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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