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34조)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7은 사단법..
2019. 6.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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