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 정리 기준 (1) 전입신고(법 제16조, 영 제23조)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 등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자 : 재외국민 본인. 단,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 의무자 : 그 숙소의 관리자. 단,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 ◦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세대관리자 포함)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2022. 6.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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