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
2019. 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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