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의의, 근거, 대상, 부과절차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1. 의의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예컨대, 일정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금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근거이행강제금은 권력적 행위이면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2조(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대상 농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24. 4. 26. 10:2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