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제756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 사인증여는 불가하다. 판례는 생전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인,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2019. 6.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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