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자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22. 5.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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