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태양(분류) (1)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불능 1) 무효 2)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배상(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 1) 유효 2) ㉠..
2019. 7.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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