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법인의 기관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1. 기관의 의의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 활동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사(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 감사(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 사원총회(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2. 이사 ①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이사는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임면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선, 악 불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판례). ㉡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
2019. 6. 24. 13:1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