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1. 사실조사의 종류(영 제27조) (1) 정기조사 ◦ 연4회(일제정리 1회이상 포함)에 걸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 통・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와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자 포함)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
2022. 6.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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