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 의의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2. 요건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ㆍ배우의 무대 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
2024. 6.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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