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대집행의 부과주체, 대상, 요건 절차 및 구제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해거나(자력집행)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무허가건축물의 강제 철거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1. 부과주체의무를 부과한 담당 행정기관이 부과주체가 된다. 다만 담당 행정기관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다. 집행을 대신해서 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대상의무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 부작위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작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부작위 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된 다음..
2024. 4.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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