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646조) (2)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 토지의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2)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것일 것 여기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
2018. 5.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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