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및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시키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령이 직접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붙인 부관 즉 법정부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종류 (1) 조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조건에는 (~하면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며, 조건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하면,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되며, 조건의 성취로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예: 6개월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건축허가는 해제조건이다) (2) 기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점은 조건과 같으나, 조건과는 달리 확실한 사실(시간의 흐름)에 의존..
2024. 4.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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