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포기] 2) 계약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물권계약, 채권계약(좁은 의미),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서 성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 일정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효력 인정 [법인등기, 혼인신고, 유언방식] ② 불요식 행위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민법의 원칙적 태도] 5)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① 의무부담 행위 ..
2019. 7.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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