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행정행위의 개념은 學問上의 槪念으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금지, 명령, 인가, 허가, 면허, 특허, 확인, 면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정의규정에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는 개념을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1. 개념의 성립 (1) 대륙법계 학문상의 용어로 발전하였으며, 독립 행정법원을 가진 佛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19세기에 獨逸에 도입되어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것은 대륙에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된 연유와 내용을 같이하는데, 행정주체의 행위 중 사법적 행위와 공법적 행위를 구별할 제도적 필요..
2024. 4.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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