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반복 및 중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II.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동일민원여부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2018. 6.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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