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1. 기본지침 작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II. 민원제도의 개선 1. 개선안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선내용 통보 (1)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선 추진 계획 및 ..
2018. 6. 18. 17:1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