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1)위원장 :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원 :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3. 외부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1) 실무자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지 확인・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
2018. 6.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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