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문서의 이송 및 이송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및 이송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 민원문서의 이송(법 제16조)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2. 민원문서의 이송방법(영 제13조)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함. 단,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음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함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2022. 12.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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