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처리기간의 계산 (1) 5일 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2) 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주·월·년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 계..
2022. 12.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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