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1.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들고 있다. 민법 1조에서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규를 총칭하지만 민법 185조(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관습법 ① 일반사회의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립한다. 국가의 승인은 요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나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은 때에 소급한다. ③ 보충적 효력설 ※ 민법 185조(물권법..
2019. 6.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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