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리가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
2017. 8. 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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