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리가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③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필요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대상 정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가능한 경우
①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필요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정기조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III.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개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인터넷 회원가입의 경우 대체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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