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실종선고
실종선고 1. 의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하여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어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부재자의 생사불명 모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으며 실종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명이면 족하다. ② 실종기간의 경과 ㉠ 보통실종:최후소식시부터 5년 ㉡ 특별실종:1년 ③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공시최고:6개월 이상 3. 효과 ① 실종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② 사망간주 범위 ㉠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재산상, 신분상)만이 종..
2019. 6.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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