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총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1) 의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 : 계약의 청약ㆍ해제ㆍ해지ㆍ동의ㆍ추인ㆍ취소ㆍ상계 등)는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본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서면의) 작성ㆍ발신ㆍ도달ㆍ요지라는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작성주의와 요지주의는 당사자 일방(표의자 또는 상대방)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2) 도달의 개념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요지할 수 있..
2024. 6.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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