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I.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II.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III. 약식재..
2017. 12. 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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