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공청회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III.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
2017. 6.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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