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제535조의 규정)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급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제5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 ①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 ② 다만,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담보책임(제574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체약상 과실책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4.9, 99다47396). ③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채무..
2018. 5.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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