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5조, 영 제40조) (1) 도입 배경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2022. 5. 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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